창원시 "전임 시정서 사화·대상 민간개발 특혜제공…1151억 손해"

강정태 기자 2023. 11. 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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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전임 시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시에 1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고 9일 밝혔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자체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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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중간 결과 발표…"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 제공"
"위법·중대한 비위, 규정 조치…손해 복구 방안 요구"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자체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11.9/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전임 시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시에 1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고 9일 밝혔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자체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사화공원 민간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창원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유사한 대상공원 민간개발사업까지 포함해 감사에 착수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해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신 감사관은 “사화·대상공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는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소유 구분없이 국·공유지를 포함한 모든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시장 방침’에 의해 공유지(시유지) 매입을 면제받는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대상공원 사업의 경우 2018년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에서도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 매입을 명시했고, 민간사업자도 국·공유지 매입 비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시는 ‘사업성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 면제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 시는 사화공원 공유지(22만2096㎡) 매각수입 287억원과 대상공원 공유지(31만1186㎡) 매각수입 764억원 등 총 1051억원의 재정 손해를 부담하게 됐다”며 “70% 이상 기부채납이라는 법령 규정도 위반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화공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 시에서 민간사업자와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협의한 ‘민간사업자 수익금 100억원 공공기여’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100억원의 재정적 손해는 물론, 민간사업자와 불필요한 마찰 소지까지 야기했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담당 부서에는 위법·부당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 방안 강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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