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12월부터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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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이 정부의 민생안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총액은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이다.
해수부는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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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달 내로 선정 절차 마무리한 뒤 내달 시행
다음 달부터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이 정부의 민생안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9일 해양수산부는 영세한 어업인을 돕기 위해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됐다. 또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지급액은 120만 원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접수 건수는 각각 2만 6000여 건, 8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해수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다.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된다. 총액은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이다. 곧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는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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