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전방위 조사 추진…공매도 금지도 검토(종합)
“금감원 통해 조사…공매도 금지할지 볼 것”
여당서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조사” 촉구
미래에셋·NH·메리츠 등 증권사 공매도 조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스피·코스닥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 조사가 추진된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금지도 검토된다. 시장조성자를 포함해 공매도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여당 의견이 제기돼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피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005940), 교보증권(030610), 미래에셋증권(006800), 신영증권(001720), 하이투자증권, IMC, 메리츠증권(008560) 등 7곳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DB금융투자(016610),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IMC, 메리츠증권 등 7곳이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는 공매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유동성을 조정해주고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공매도 조치를 할 때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해 여당에서도 이같은 개인 투자자 의견 등을 고려해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관련해 금감원에 이미 조사 지시를 했다면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강 의원이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인데 연장될 수 있나’고 질문하자 “내년 상황을 봐야될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질의하자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겠다”며 “최고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15일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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