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쫓아가 강간 · 감금하고 돈 뜯은 30대에 징역 12년

유영규 기자 2023. 11. 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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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A 씨 모친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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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 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하고, B 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 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 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후 흉기를 품은 채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B 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려 한 점을 들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는 없었고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 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A 씨 모친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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