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이념편향적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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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 반영한 이념편향적 안이자 비민주·비소통·비협력적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교육청이 학생생활지도 부분과 관련해 행·재정적 지원과 해설은 구체화하지 않고 과거 철회됐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끼워 넣었다"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넣은 것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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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 반영한 이념편향적 안이자 비민주·비소통·비협력적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교육청이 학생생활지도 부분과 관련해 행·재정적 지원과 해설은 구체화하지 않고 과거 철회됐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끼워 넣었다"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넣은 것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교사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제정하게 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는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이 과연 교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교총은 또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이 바로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라며 "각급 학교에서는 분리 장소 지정과 분리 주체자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감과 각급 학교 교장단 협의회 및 교원단체와 협의한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교육감이 특정 단체와 추후면담한 뒤 현재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이 공문 게시됐다"며 "특정단체와 면담만으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울산시교육청에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 △문제 학생 분리조치 시 지정장소 설치비 및 지도 인력 인건비 예산 배부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제정 관련 시의회의 감사 진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했다. 표준안에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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