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복무 중 후임병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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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께 제주 모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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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께 제주 모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은 부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평소 후임병들에게 잘해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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