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노란봉투법' 처리 임박에 "前정부도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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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노사관계 혼란 등의 문제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전 정부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이유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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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서 "상정 처리"…與, '필리버스터'로 저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노사관계 혼란 등의 문제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전 정부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이유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 시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특히 노란봉투법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노동 현안을 사법부로 넘기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노사 갈등은 훨씬 더 증폭되고, 노사 관계는 더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노조법 2·3조를 개정했을 때 노사관계 혼란과 함께 우리나라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란봉투법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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