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사고 책임자들 2심도 징역·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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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모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원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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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2019년 모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원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관계자 5명과 한화 법인엔 원심과 같은 금고 2~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사고가 발생한 로켓 추진체 내 코어 분리 작업(이형공정) 당시 폭발 가능성을 알고도 점화원 관리에 소홀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코어와 이형기계의 중심축이 맞지 않아 근로자들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마찰, 정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폭발했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에 앞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된 점 등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유족과 합의한 점, 폭발 에견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금고 2~10개월 및 집행유예 1~2년, 한화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A씨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다시 살펴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3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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