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대피 중' 많이 발생…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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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를 마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통상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처럼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내 아파트에서 총 8360건의 화재가 일어나 1040명(사망 98명, 부상 9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39%가 대피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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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대피보다 화재 상황 등 판단해 대피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지난 3월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를 마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약 40분 만에 모두 꺼졌다.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통상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처럼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내 아파트에서 총 8360건의 화재가 일어나 1040명(사망 98명, 부상 9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39%가 대피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대피 도중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들의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땐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 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각각 행동해야 한다.
소방청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 전개하는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 또한 이번 피난안전대책 중의 하나다.
이 캠페인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를 작성 및 공유하고,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안전대책을 개선한 것에 이어, 더욱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난 안전을 위해 평소 가족회의를 통해 유사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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