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사고, 항소심도 집유

김도현 기자 2023. 11. 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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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오전 11시 30분 318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관리 책임자 A(59)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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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는 경합 사건 고려해 감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3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오전 11시 30분 318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관리 책임자 A(59)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 5명은 각각 1심과 같은 금고 2~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 법인 역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발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각 조치를 취해 충격과 마찰, 정전기 등 위험 요소를 없애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종합적인 요소로 폭발 사고를 발생하게 했으며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라며 “특히 A씨의 경우 과거 발생한 폭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 제거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취하지 않았고 미필적으로나마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의 경우 다른 사건과 경합 범죄로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1심 판단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폭발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폭발 장소는 육군의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를 제작하던 이형공장으로 연소관 내부 코어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을 통해 이형 기계와 로켓 추진체 코어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했고 로켓 추진체 화약 선분과 결합해 폭발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지를 다룰 때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되고 정전기를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앞서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관계자 5명은 각각 금고 2~10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한화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후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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