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법사위원장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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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8일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해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방문에는 허용진 도당위원장, 현기종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남근 제주도의원과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달 제주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간담회 과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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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8일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해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방문에는 허용진 도당위원장, 현기종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남근 제주도의원과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함께 했다.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시·군 설치 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달 제주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간담회 과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허용진 위원장은 제주 인구 증가가 2006년 이후 15만여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안 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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