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방의회 선거에 '경쟁' 도입…정부 "실질 선거권 보장은 아직"

구교운 기자 2023. 11. 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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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복수 후보제 도입 등 새로운 방식으로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며 아직 실질적인 선거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선거법을 개정해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지는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해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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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해 단일→복수 후보 입후보 방식으로 변경
선거 前 주민등록조사, 이동제한, 선전전…"내부 통제 강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조선노동당출판사와 만수대창작사에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즈음한 선전화들을 창작해 내놓았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복수 후보제 도입 등 새로운 방식으로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며 아직 실질적인 선거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선거법을 개정해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지는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해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오는 26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8월30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개정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이번 선거부터는 기존에 각 지역 당 조직을 통해 사실상 '단독 후보'를 결정한 후 찬성투표를 하는 방식이 아닌 복수의 후보가 출마해 사전 투표 방식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 선택을 받는 나름의 '경쟁' 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 최종 후보자 투표 방식은 투표함을 1개 두고 찬반을 가렸다. 반대할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당국 관계자들이 보고 있어 사실상 비밀 투표가 불가능했다.

이번 선거부터는 찬성, 반대를 각각 의미하는 투표함이 2개 설치되지만 이 역시 당국자들이 투표 과정을 보고 있는 만큼 비밀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로운 선거를 허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경제난 속에 민심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북한 정권의 내부 통제 강화 측면도 있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 설명이다. 투표를 위해 사전에 시민증과 공민증을 대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등록 재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선거 기간엔 주민 이동이 통제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행사, 모임, 강연회 등 선전행사가 대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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