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띄웠던 ‘이재명 돈다발’ 조폭 실형…“대선 영향 무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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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수십억원대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박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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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수십억원대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내거나 받았다고 주장하는 뇌물 관련 편지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크고, 현금 사진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이라거나 이재명에게 돈 전달할 때의 사진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뇌물을 촬영한 사진이라던 주장이 허위인 점 등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뇌물수수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미칠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박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저와 제 친구가 이재명 쪽에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장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달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박씨는 1심 선고 뒤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겠다.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장 변호사도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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