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으로 입법, 툭하면 탄핵… 의회민주주의 삼켜버린 ‘巨野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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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나선 것은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정국 장악을 위한 '초강수'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에서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지키고, 뉴스타파처럼 국기 문란 행위를 자행한 친(親) 민주당 세력을 위해 국회 권한을 남용한 반헌법적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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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등 논란 있는데도
타협 없이 의석수 밀어붙이기
국회의장 중재안도 끝내 거부
이동관 등 무리수 탄핵도 거론
프레임 만들고 李방탄용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나선 것은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정국 장악을 위한 ‘초강수’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4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카드를 꺼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치를 외면한 횡포”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총선에 도움이 안 되는 힘 자랑”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민생 국회를 위해 노력하는 여당을 극한 정쟁에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선명히 읽힌다”며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의회 폭거이자 정쟁 급발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내년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여당에 각종 이슈 경쟁에서 밀리면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면을 ‘검찰 독재·방송 장악’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노동계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 지지층과 연대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정치권 외에 시민사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해 여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출범 이후 이 위원장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고 여당을 압박해왔다. 이 가운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고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에서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지키고, 뉴스타파처럼 국기 문란 행위를 자행한 친(親) 민주당 세력을 위해 국회 권한을 남용한 반헌법적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 민주당이 자체 규정한 ‘위법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쟁점 법안 협상 과정에서 “방송3법의 경우 다음 정부부터 시행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방송법 개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시행을 유예하자는 대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7월 야당 동의를 얻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자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을 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입장이 돌변하면서 해당 법안은 여야 공방 속에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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