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파업도 합법화… 노조 편향, 경제엔 악영향”

김성훈 기자 2023. 11. 9.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 게 아니라 노사 타협을 촉진하는 입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 ‘노란봉투법’ 강행 우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해
노사 타협 촉진 입법 모색해야”
불법파업따른 손배소 청구 못해
실질자본·GDP 0.45%씩 감소
노동자 임금만 0.07% 상승초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 게 아니라 노사 타협을 촉진하는 입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9일 경영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 노동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막대한 피해(회사 추산 약 8000억 원)를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도 합법화된다는 의미다. 근로자가 파업 시 불법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된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변수로 반영해 분석한 결과 노란봉투법 도입은 일자리 개수부터 실질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 기업의 이윤, 노동 수요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파업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비교해 연간 손해율을 0.32로 계산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제한율이 ‘0’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돼, 이 제한율이 손해율인 0.32로 증가한다.

이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임금이 노조와 기업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자본, 실질GDP, 일자리가 각각 연간 0.05%(7000억 원), 0.45%(8000억 원), 0.45%(35조8000억 원), 0.45%(8조7000억 원), 0.84%(19만3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가의 이윤도 0.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와중에 임금은 0.07%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현장 경제가 최악이라 노사가 손을 잡아도 극복이 쉽지 않은데 노조 편만 들어주면 사업장이 살아남지 못한다”며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갖고 독재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반대하는 측의 입장도 들어보면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해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할 때 과거에는 남북 간의 긴장을 언급했는데 지금은 노조 리스크를 가장 많이 언급한다”며 “기업과 노조 간 힘의 균형이 맞아야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박지웅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