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조사 방해' 방통위 국·과장,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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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조사 중단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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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장급 A 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과장급 B 씨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이 진행하던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조사를 같은 해 6월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된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조사 중단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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