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상속시 증여세 혜택 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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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또다시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오전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해 가업승계 시 증여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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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또다시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오전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해 가업승계 시 증여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늘리는 일이라며 증여세 저율 과세(10%) 구간 한도를 기존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증여세 세제 혜택시 업종변경이 5년 동안 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제한되는 것을 대분류 기준으로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가업 증여 시 10% 과세 구간을 기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한도도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도 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200~400억 원에서 300~6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에 대해 큰 세제 혜택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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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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