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상속시 증여세 혜택 더 달라'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11. 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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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또다시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오전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해 가업승계 시 증여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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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국회를 찾아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또다시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오전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해 가업승계 시 증여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늘리는 일이라며 증여세 저율 과세(10%) 구간 한도를 기존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증여세 세제 혜택시 업종변경이 5년 동안 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제한되는 것을 대분류 기준으로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가업 증여 시 10% 과세 구간을 기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한도도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도 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200~400억 원에서 300~6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에 대해 큰 세제 혜택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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