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택시기본요금 10일부터 3300→4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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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10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은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른다.
시는 KTX나주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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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10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된다.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요금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만이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은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른다. 거리 요금은 기존 134m당 140원에서 130m당 14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에서 30초당 14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은 20%, 시계 외 할증은 35%가 적용되고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시는 KTX나주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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