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이현동 기자 2023. 11. 9.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하 부산시당)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등을 위해 특별법 보완 입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9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말만 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관계자, 부산지역 기초의원 등이 9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이현동 기자

(부산=뉴스1) 이현동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하 부산시당)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등을 위해 특별법 보완 입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9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말만 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전세사기가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산 내 자치구의 기초의원들과 관련 피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보완 입법에 대한 약속도 나왔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여당은 개정안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시의회·구의회가 각종 정책·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의 보완 입법 없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142건, 금액은 총 1112억원 규모다. 잠정적 전세피해 우려 건물도 62곳, 1903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약 80%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산의 청년들을 하루빨리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 후 지원을 받으려던 사람 중 막상 알아보니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며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고 다시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 보완 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