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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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납치·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범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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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납치·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범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씨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5년 6월 한국에 있는 임모씨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태국으로 불렀다.
김씨는 그러나 시스템 개발을 지연하고 도박사이트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며 같이 일하는 선배 윤모씨와 함께 임씨를 상습 폭행했다. 김씨와 윤씨는 같은 해 11월 임씨가 폭행에 못이겨 빈사상태에 빠지자 그를 일단 파타야 소재 호텔로 옮겼다가 임씨가 숨진 뒤 파타야 인근 리조트에 사체를 방치했다.
1, 2심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공범 윤씨는 태국 사법기관에 자수해 현지 교도소에 수감 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뒤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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