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다수결 남용[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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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갤럽 조사(10월 24∼26일)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제21대 국회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했는지 물어본 결과, 80%가 '잘못했다', 13%만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써야 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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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갤럽 조사(10월 24∼26일)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제21대 국회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했는지 물어본 결과, 80%가 ‘잘못했다’, 13%만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100점 만점 기준 42점으로 낙제점이다. 왜 이런 처참한 평가를 받았을까?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 같은 민주주의 규범이 파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거대 의회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더 큰 요인일 수 있다.
우선, 포퓰리즘 입법의 양산이다. 의회정치 선진국에서 의원들은 법을 만들 때 반드시 3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헌법적 가치 훼손 여부 △소요될 예산 △법의 기대 효과가 그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법 제정을 중단한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민생은 아랑곳없이 위장탈당 꼼수를 동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흔드는 ‘방송법’, 노조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해왔다.
둘째, 입법을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 가령,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설치법을 방송 관련 법과 ‘딜’ 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사회적 경제기본법’ 통과를 선결 조건으로 흥정했다. 셋째, ‘민의의 전당’을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결용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 게다가, 입법권을 국정 발목 잡기 수단으로 악용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제출한 법안 144개 중 야당의 문턱을 넘어 처리된 것은 36건뿐이다.
넷째, 헌법 정신을 훼손하면서 국회 권한을 남용한다.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써야 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잖고 거대 의석수로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 탄핵소추와 해임건의 등을 남발한다면, 정치 건달들의 힘자랑일 뿐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에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소추안도 의결했다. 지난 2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핼러윈 참사 책임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결정으로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탄핵소추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의 권리이나, 조건이 있다.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하고, 그 정도는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취임 2개월 남짓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상정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에 기대어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오로지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 탄핵소추와 해임건의 등을 남발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농락하는 일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민주당의 반헌법적·반민주적·반시장적 의정 행태는 분명 심판 대상이다. 내년 총선은 윤 정부 집권 2년 심판과 동시에 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어찌 보면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과연 정권 교체에 이어 ‘국회 권력 교체’가 이뤄지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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