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대상공원 감사' 창원시, '사업자 특혜 제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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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심지 내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 중인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에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경우 창원시는 2018년 1월16일 실시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것을 명시한 바 있으며, 민간사업자 역시 공원시설 내 국·공유지 매입 비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담당부서는 2020년 1월28일 사화공원의 선례를 따라 시장 방침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유지(31만1186㎡) 매입 면제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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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지 매입 원칙 준수 못하고, 70% 이상 기부채납 규정 위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심지 내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 중인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에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 중간 발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감사관은 "담당부서는 공원 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창원시 소유 공유지(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3월18일 시장 방침을 받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한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을 허용함으로써 특례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경우 창원시는 2018년 1월16일 실시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것을 명시한 바 있으며, 민간사업자 역시 공원시설 내 국·공유지 매입 비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담당부서는 2020년 1월28일 사화공원의 선례를 따라 시장 방침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유지(31만1186㎡) 매입 면제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사화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원 상당과 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764억원 상당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부담하게 됐다"며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창원시가 수립한 전체 부지 매입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뿐만 아니라 70% 이상 기부채납이라는 법령 규정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2022년 2월16일 수익금 중 일부인 100억원을 공공기여 등을 위해 창원시에 환원하기로 공문을 통해 제안했고, 시는 다음 날인 2월17일 공문으로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며 "하지만 2022년 6월14일 사업변경 시행계획 수립과 6월24일 사업 변경 실시 협약 체결 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원에 대한 환원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향후 100억원의 공공기여 등의 재정적 손해는 물론,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까지 야기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사화공원의 경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100억원)를 창원시에 귀속하기로 한 협의 내용이 변경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향후 100억원의 공공기여 등의 재정적 손해는 물론,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까지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신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담당부서에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 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감사 결과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며, 팩트(사실 부분)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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