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적극행정…나도 몰랐던 세금 4억 원 돌려준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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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도민 중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318명을 직접 찾아 세금을 돌려줬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도 납세자 보호관은 지난 8월부터 도내 주택 유상 거래 자료를 토대로 감면 한도 증가분 50만 원 미환급 여부,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자 중 생애 최초 구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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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도민 중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318명을 직접 찾아 세금을 돌려줬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됐다.
감면 적용은 지난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낸 도민도 감면 대상이다.
이에 도 납세자 보호관은 지난 8월부터 도내 주택 유상 거래 자료를 토대로 감면 한도 증가분 50만 원 미환급 여부,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자 중 생애 최초 구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453건을 찾아 시군 세무부서의 확인을 거쳐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금까지 318명이 낸 4억 원의 취득세를 환급해 줬다.
앞서 도는 상반기에 자경농민 상속 농지, 다자녀 양육자·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누락을 검토해 487명에게 2억 7500만 원을 환급했다.
도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 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복잡한 감면 규정으로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을 적극행정으로 찾아내 환급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납세자 보호관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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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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