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태양광 489개 운영? 1㎿이하 태양광 의무구매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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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무조건 사들이도록 한 의무구매 제도의 개선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상 한전은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의무구매해야하고 송전설비 설치부담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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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무조건 사들이도록 한 의무구매 제도의 개선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상 한전은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의무구매해야하고 송전설비 설치부담도 진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쪼개기 운영 등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전의 재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지난 8월 태양광 사업비리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1㎿ 이하 태양광 발전소의 생산 전기를 한전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계약제도를 악용했다는 부분이 있다"며 "1㎿ 이하 무제한 (전력) 접속으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에 "(의무구입) 제도 도입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한전의 접속설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현장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악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현재까지 한전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해 투자한 비용이 무려 1조1500억원이고 앞으로 7511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지금 제도로는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소규모 발전이) 편중되고 사업자 1명이 대표로 있는 3개 사업체에서 전국의 489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한전이 1㎿ 이하 태양광발전의 접속을 보전하면 송전이나 계통연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제도의 성과와 (양 의원이) 지적한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며 "한전이 이렇게 무한대로 전력을 구입하는 것은 현재의 재무구조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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