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대구지부 "강동중 급식실 후드 배기휀 2년간 역회전..왜 몰랐나"
대구교육청, 2027년까지 462개교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추진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대구시교육청이 강동중학교 급식실 후드 부실 공사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에 ▲일회성 폐암 검사가 아닌 강동중 급식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건강관리 계획 수립할 것 ▲급식종사자의 경제적 피해 보상 ▲강동중 급식실 후드 부실 공사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구지부는 9일 "강동중 급식실 후드 공사가 잘못돼 2년 동안 후드 배기휀이 역회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책임지는 대구교육청이 이 사실을 2년간 몰랐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또 "2021년 3월~8월 강동중은 급식실 현대화공사를 하면서 후드를 교체했다"며 "그러나 공사 이후에도 환기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강동중 급식종사자들은 환기가 되지 않는다고 학교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급식실 환기시설 기술 지침을 만들어지고 난 후 지난해 대구교육청이 전체 학교 후드 조사를 했음에도 강동중의 후드 고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 6월 강동중 급식종사자들이 단체로 학교장에게 환기가 안 된다는 것을 성토했고 그 다음날 학교는 업체 점검을 통해 베기휀 역회전을 발견하고 수리했다"며 "그러나 그 후에도 환기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 6월22일 대구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현장을 확인하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지부는 "이번 강동중 사태는 전체 학교 후드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향후 진행되는 후드 공사에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은 사고 자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자체 점검과 교육청 차원의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27년까지 지역 462개교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강동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후에도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강동중은 2021년 6월 준공된 해당 공사 이후 환기 시설 성능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사업체에 수차례 확인 및 점검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도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강동중에서 시공업체가 아닌 배기덕트 전문업체에 정밀 점검을 의뢰한 결과 배기휀 작동 전기배선 연결 오류로 배기휀이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수했다"며 "동부교육지원청은 배기휀 역회전 상황 미조치 및 부실시공 등으로 공사업체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구 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부연했다.
또 "해당 공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 및 보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강동중, 교육청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 조치했다"며 "강동중에서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된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도록 조속한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계획해 지난달 10일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착공했으며 오는 19일 완료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강동중 조리종사자 전원에 대한 폐검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조리종사자 건강관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강동중 조리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실과 전처리실에 냉난방기 확충 예산을 지원했다"며 "환기시설 개선공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임금은 근로기준법, 교육공무직원과의 임금협약, 올해 교육공무직원 업무 지침에 따라 휴업하는 기간(29일)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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