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중소기업계 요구사항 담은 요청서 전달
“40년 이상 기업이 10년 미만 기업보다
고용 8.5배, 기술투자 9.5배 많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법개정안에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협조요청서를 통해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중소기업의 미래를 잇고 성장의 가치를 빚는 일”이라며 “기업승계가 되면 후대 경영자는 2000만 근로자의 일터를 책임지는 업을 이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1세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획있는 사전승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업력 40년 이상 장수기업이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고용은 8.42배, 기술 투자는 9.53배 많다는 통계수치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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