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도 지원…충북 의료비후불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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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이 두 배 이상 확대된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는 도의 이같은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 질환 확대를 승인했다.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도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도내 44만여명이 수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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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의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이 두 배 이상 확대된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는 도의 이같은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 질환 확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슬·고관절, 척추, 인공관절, 심·뇌혈관 질환에만 지원했던 의료비후불제가 오는 13일부터 치아부정교합,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14개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도가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구조다.
특히 이번에 추가한 치아교정은 취약계층 본인과 자녀가 이용할 수 있다. 300만원까지는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고 초과분에서 200만원까지는 적십자사와 해당 치과병원이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 수술 현황과 본인 부담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며 "취약계층 주민들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도는 더 촘촘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확대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도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도내 44만여명이 수혜 대상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난 1월부터 전날까지 400명이 이용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183명으로 가장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4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400명 중 336명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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