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조사 방해` 방통위 간부, 직권남용으로 2심서 '유죄'

이영민 2023. 11. 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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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장급 간부 2명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2일 항소심에서 부당하게 조사 중단을 지시한 방통위 국장급 간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과장급 간부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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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판결 직후 항소
"조사중단 지시해 종결시킨 점 인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장급 간부 2명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2일 항소심에서 부당하게 조사 중단을 지시한 방통위 국장급 간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과장급 간부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5년 6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그해 3월 진행하던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3월 조사를 중단시킨 뒤 동일한 조사 기준에 따라 9월 조사를 진행해 해당 통신사에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다”며 “위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된 점을 비루어 볼 때 3월 조사는 취소할만 한 것이었고, 이를 중단시킨 행위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9월 조사와 3월 조사는 별개의 조사절차”라며 항소했다. 이어 “행정소송 취소판결은 범죄 성립 후 사정에 불과할 뿐 봐주기식으로 조사 자체 중단을 지시한 것은 가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년여간 담당 공무원에 대해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직권남용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하고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3월 조사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못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며 “행정소송 취소판결은 범죄 성립 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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