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돈다발" 허위주장 조폭 박철민 "나중에 되돌아왔다" 주장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금까지 증인신문만 보더라도 이준석과 이재명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건 일반 사람도 다 아는거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동안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의 정을 생각해서 증거 제출도 소극적으로 했다'"
'이재명에게 돈다발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씨에게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려고 하자 박씨는 "한 말씀만 해도 되냐"며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뇌물수수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철민씨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선고에 앞서 박씨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코마트레이드 직원을 추가로 증인 신청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이어 박씨는 "한 말씀만 하겠다"면서 "성남FC와 주빌리은행에 전달된 금액이 20억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대선경선 돌입 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억정도 맞춰달라고 했고, 2015년 대장동 컨소시엄 설계 초기에 자본이 필요해 이준석 대표와 82억원 정도를 유동규를 통해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또 "접대비용만 수십억"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있어 증인이 추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이 지난해 9월8일 공소제기된 후 1년이 넘었고 그 기간에 증거기록이 방대하다. 이 정도에서 1심 판결을 마치겠다"며 박씨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사실을 공표 적시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준석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치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으므로 처벌은 하되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되고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박철민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고 이로인해 이재명 등의 명예가 심대하게 침해됐다"면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이로인해 이재명이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에도 박씨는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2심에서 최대한 증거자료와 증인들을 모아 무죄를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저와 제 친구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에게 20억원 가까이 지원을 했고 이준석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그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때 '장영하 변호사에게 받았다'면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 거짓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박씨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2021년 4월 전달했던 20억원이 나중에 되돌아왔다. 이 대표의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맞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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