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대북전단 거점에 불소나기' 위협에 "경거망동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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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지 움직임에 북한이 "살포 거점에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라고 위협하자 정부가 "경거망동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윤미란 개인 명의로 된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폐지 움직임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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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따른 민간단체 자발적 행동"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지 움직임에 북한이 "살포 거점에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라고 위협하자 정부가 "경거망동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윤미란 개인 명의로 된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폐지 움직임을 비난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노골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하려 한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위협하며 법이 폐지될 경우 무력 도발이 따를 수 있다고 위협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지 추에 관한 입장을 공식 기관이나 고위 당국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낸 것과 관련 "남측과 거리를 두려는 북한 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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