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 비운 사이 생후 3개월 딸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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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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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딸인 B 양의 머리 등에 타격을 줘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같은 달 25일 경막밑혈종으로 인한 뇌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의 친모이자 A 씨의 동거녀가 한 부모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본가에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머리를 흔든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능력이 없는 B 양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가중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B 양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향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하고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형이 적정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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