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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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오늘(9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항고장에서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런 해석 자체가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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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오늘(9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항고장에서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런 해석 자체가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의견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기피한 건 법관들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을 불공평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기피 사유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으로 예단 형성 ▲불공평 재판 진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지난 1일 "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 접수 9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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