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비난한 北에 “경거망동하지 말라”
홍주형 2023. 11.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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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내린 위헌 결정에 북한 관영매체가 과격하게 반응하자 통일부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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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내린 위헌 결정에 북한 관영매체가 과격하게 반응하자 통일부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9일 배포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며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입장은) 과거에는 공식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나올 법한 설명인데 개인 필명으로 나왔다”며 “당분간 남북관계와 거리를 두려는 북한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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