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은 외국에 공장 지어도 한국에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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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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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이다. 2021년 전세계 136개국이 OECD의 제안에 동의하고 202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9%)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15%-9%)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한다.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의 요건을 명확화했다. 이 밖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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