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우리금융저축銀 기관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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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던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의 한 직원이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에 걸쳐 회사의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어긴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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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던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의 한 직원이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에 걸쳐 회사의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어긴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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