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해 여성 만나려고…아들 혼인관계증명서 이용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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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척하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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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혼인 척하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뒤 혼인한 적 없는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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