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징역 1년 6월' 선고

류수현 2023. 11.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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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극적 '돈다발' 사진으로 범행…선거에 영향 무시 못해"
박씨 "공익 목적으로 한 것…증거 모아 2심서 무죄 밝히겠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박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했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 (서울=연합뉴스)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을 두고 여당이 가짜라며 관련 정황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에 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PPT에 띄우며 "저 조폭이란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이라며 공개했던 사진과 똑같았다.

박씨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부분과 관련,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피고인이 사진 많이 찍어서 특정하는데 장 변호사가 착오한 부분이 있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의사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김용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객관적인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표를 허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또한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정만으론 (피고인의 행위가) 이 대표의 낙선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년 6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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