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전 LH 직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홍민기 2023. 11.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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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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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용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속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진 1구역 등 성남재생 3단계 사업 후보지 정보 등을 얻고 이를 공유해 192억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근무한 성남재생사업단이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를 추천하는 업무를 맡지 않아 보고서에 적힌 후보지가 그대로 LH의 계획이 되진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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