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전 LH 직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용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속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진 1구역 등 성남재생 3단계 사업 후보지 정보 등을 얻고 이를 공유해 192억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근무한 성남재생사업단이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를 추천하는 업무를 맡지 않아 보고서에 적힌 후보지가 그대로 LH의 계획이 되진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전청조, 수감 중에도 남녀 모두에게 "사랑한다"...결혼사기 중독? [Y녹취록]
- 빈대 퇴치에 좋다고 소문난 '이것'..."절대 올바른 방법 아니다"
- 네이마르 여친·딸 겨냥한 강도 사건 발생...범인 정체에 '충격'
- 서울 지하철에 커다란 쥐 출몰...퇴근하던 시민들 '깜짝'
-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 받아야"...거창 간부공무원 성희롱 '파문'
- [속보] 선관위 특검 후보 6명 추천 마무리...후보자 2명 내일 선출
- "웃돈 주고 새벽에 본다"...'오디세이' 예매 전쟁
- 배재고, 45일 만에 출전..."많이 반성·열심히 준비"
- 태풍 없는 여름?...더위 물러가면 '태풍의 길' 열릴 수도 [앵커리포트]
- 수원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SUV 추락...운전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