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현장 법치 흔들고 상시 파업 조장할 ‘노란봉투법’

2023. 11.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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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에 올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권 주도의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등을 담고 있다.

노동권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지만 문제는 산업 현장의 법치를 흔들고 상시 파업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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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에 올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입법폭주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180석이 넘는 범야 의석을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다. 종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게 분명하다. 여야가 노사 이해충돌을 중재·조정하고 타협점을 찾아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계기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해고노동자 등에 47억 가까운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책정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야권 주도의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등을 담고 있다. 노동권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지만 문제는 산업 현장의 법치를 흔들고 상시 파업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배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게 자명하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원청과 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다. 이로 인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한다면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제6단체가 “개정안 통과 땐 이 땅에서 사업 못한다”고 한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비극이었던 쌍용차 사태를 일반화해 과잉 규제 쪽으로 흐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배청구는 지금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으로 손배청구 제한과 원청 책임강화 등을 명시하면 노동계의 실력 행사가 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 노사 균형이 깨지면 산업평화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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