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암표상 기업화…50년 전 법률부터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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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최근 법무부에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음레협에 따르면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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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레협에 따르면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레협은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라고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될 경우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 및 경기를 주관하는 사업자는 암표 거래를 방지 및 색출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관객은 정해진 티켓 가격보다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며, 가수 및 선수는 팬들의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암표상만이 부당 이득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음레협은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지난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 어렵지만 우선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음레협은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에 관한 이용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암표 근절 및 암표 정의 개정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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