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우정 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김도윤 2023. 11. 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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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대 1천972필지, 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이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여서 땅값 상승에 따른 투기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가 이같이 결정했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정 공공주택지구에는 4천17가구가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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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대 1천972필지, 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기간은 내년 11월 4일까지다.

해당 구역이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여서 땅값 상승에 따른 투기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가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구역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정 공공주택지구에는 4천17가구가 계획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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