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투표소 20명 사상’ 70대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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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에서 트럭을 몰다 농협 조합장 투표소를 덮쳐 20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함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인 마을 주민들의 선처요구가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한 점,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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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순창에서 트럭을 몰다 농협 조합장 투표소를 덮쳐 20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함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인 마을 주민들의 선처요구가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 3월8일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주차장에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A씨는 "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나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약물반응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면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한 점,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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