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 진천 삼수초·상산초…교육청 행정재산 매도승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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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학교 측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임 사무 규정을 어겨 충북 진천군 '삼수초·상산초 임야(14만300여㎡)' 매각에 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 규정에 의하면 '삼수초·상산초 임야'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진천교육장이 매각할 수 있고, 학교장은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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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매도, 진천교육장 권한…학교장은 관리, 대부, 사용 허가만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육청 소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학교 측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임 사무 규정을 어겨 충북 진천군 '삼수초·상산초 임야(14만300여㎡)' 매각에 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11월 6, 7일 보도>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천군은 봉화산 임도 조성을 위해 삼수초·상산초 토지(임야)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삼수초 임야는 6만5590㎡, 상산초 임야는 7만5313㎡로 탁상감정가는 38억3400여만 원이다.
진천교육지원청(삼수초·상산초)과 진천군은 지난해 5월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와 그해 10월 '토지(임야) 매도 승낙서'를 주고받았다.
동의서와 승낙서는 삼수초 교장과 상산초 명의로 작성됐다.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4조(위임사무)'는 충북도교육감이 교육장에 위임하는 사무와 교육장이 학교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한다.
교육감이 교육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폐지,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등이다.
교육장이 학교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일반재산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 대부 제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 취득·처분 등이다.
조례 규정에 의하면 '삼수초·상산초 임야'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진천교육장이 매각할 수 있고, 학교장은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진천교육지원청이 진천군에 보낸 '토지 매도 승낙서'는 학교장과 학교 명의로 각각 작성됐다.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학교장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임 사무 규정을 위반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교육장에 권한이 있다"며 "권한이 없는 학교 측이 토지 매도 승낙서를 학교장, 학교 명의로 작성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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