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친구 대신해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 징계는 적법

이현준 기자 2023. 11. 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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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뉴시스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를 대신해 무면허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소병진)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소속 구청은 3개월 뒤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초등학교 동창생인 친구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던 중 친구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운전이 불가능했다”며 “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갓길로 약 5m 가량을 운전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형법 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해 징계처분 사유가 없다”며 “긴급피난 상황에서 부득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고 운전 거리가 5m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A씨의 무면허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며 “당시 A씨의 친구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의 친구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경찰이나 주위 사람에게 차량이동을 부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의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강등~정직의 징계가 가능하지만 징계권자가 A씨의 무면허운전 경위와 직무 관련성, 수상실적 등을 참작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건 정해진 기준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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