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골프장 클럽하우스도 못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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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 경기지역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이 경기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골프장 63곳의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 9곳에서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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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안산 2곳 등 경기도내 9곳에서 12건 적발
[더팩트ㅣ수원 =유명식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 경기지역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이 경기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골프장 63곳의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 9곳에서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A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식품 13종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방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역시 안산시에 있는 B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뒀다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시 C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D 골프장도 클럽하우스에서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식품위생법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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