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리쥬란’ 해외 불법 유통 강경 대응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경고
9일 파마리서치는 “최근 리쥬란 패키지에 도입한 정품인증(QR, NFC)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 판매한 제품이 해외에서 사용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파마리스치에 따르면 리쥬란에 적용된 정품 인증 시스템은 세계 어느 곳이나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기법 제 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파마리서치가 적발한 사항은 일부 무자격자가 국내에 유통되는 리쥬란 제품을 해외에 불법 유통한 것이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파마리서치는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강력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리쥬란은 국내와 해외 모두 정상적인 거래처를 통해서만 공급되고 있다” 며 “이번 사안은 국내에 판매한 제품이 해외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라 해당 업체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파마리서치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통 및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적발시에는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쥬란은 글로벌 스킨부스터로 선두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미용 의료기기로, 최근 국내 유통 제품의 리뉴얼 패키지 및 인증 시스템이 추가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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