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대북전단법 위헌' 위협에 "경거망동 말라"

이상현 2023. 11. 9.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위협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지난 9월 내린 '위헌 결정'을 북한의 관영 매체가 처음 거론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위협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면서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지난 9월 내린 '위헌 결정'을 북한의 관영 매체가 처음 거론한 것이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