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선원 직불금 12월부터 지급…연간 120만원

백승철 기자 2023. 11. 9.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3만4000여 건 신청·372억 지자체에 교부…내년 예산안 확정 따라 10만원 인상
소형 어선(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6000여 건, 8000여 건, 총 3만4000여 건이 신청됐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으며,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