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 돈 받아 동료들에게 뿌린 영동군 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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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7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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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7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 측이 입주 대가로 약속한 마을 발전기금의 일부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에게 먼저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이었던 A씨가 업체 측과 결탁해 마을 이장들을 설득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받은 이장들에 대한 조사에서 돈 봉투가 청탁성 뇌물이었다는 취지의 일부 이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용산면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돈을 받은 이장 18명과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업체 임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고 입주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영동군청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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