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11개월만 '석방'…자율규제 무용론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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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괄 상장 폐지되는 제재를 받은 지 11개월만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상장됐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공동 상폐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상장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합의했는데, 유예 기간 끝나기 한 달 앞서 고팍스 위믹스 상장을 받아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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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괄 상장 폐지되는 제재를 받은 지 11개월만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상장됐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공동 상폐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상장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합의했는데, 유예 기간 끝나기 한 달 앞서 고팍스 위믹스 상장을 받아준 것이다.
고팍스는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위믹스를 이번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만큼, 업계 가이드라인 '재상장' 유예 기간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편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실시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코인에 대한 재상장 유예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8일 고팍스는 위믹스를 이날 17시부터 원화마켓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 상장돼 있던 위믹스는 지난해 12월8일 일괄 상장 폐지됐다. 유통량 정보를 실제보다 축소 제공하고, 재단이 소명 기간에도 오류가 섞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소들은 자율규제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논의를 거쳐 상폐를 결정했다.
그러나 두 달 만인 지난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하면서 DAXA 차원의 자율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DAXA라는 단체에 부여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사업자들이 따르지 않더라도 별도 불이익이 없는 점이 부각됐다.
재상장 유예 기간 규정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논란을 의식해 DAXA는 지난 3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표 당시 DAXA가 재상장 유예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DAXA 가이드라인에서 합의한 기간은 1년"이라고 말했다.
즉 업계가 합의한 위믹스 재상장 유예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고팍스가 앞서 위믹스를 상장한 것이다.
실제로 고팍스 관계자는 이번 위믹스 상장에 대해 "재상장 건이 아닌, 신규 상장에 대한 내부 방침에 따라 상장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의 경우 위믹스를 재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거래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의 '재상장' 유예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해석했을 수 있다"며 "유예 기간 규정이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에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 단체인 DAXA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코인원이 기습적으로 재상장을 했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규정 상 해석이 애매한 점을 파고들어 고팍스가 선제적으로 위믹스를 상장한 상황이 됐다.
신규 상장 정책에 기반해 위믹스를 상장했다는 고팍스 입장에 대해 DAXA 측은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DAXA 차원의 자율규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관련 법규를 마련해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선 DAXA 가이드라인을 전혀 준수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명확한 불이익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DAXA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해서 사업자로선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사업자가 자율규제 단체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에는 업계 단체들이 제재 권한, 시장 감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법안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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